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놓치지 마세요💵

주말 내내 바쁘셨을 사장님을 위한 손실보전금 총정리!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던 손실보전금 정책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나라 빚을 늘린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마지막까지도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금액 판단 기준 : 연도별 매출액 감소율을 계산해서 지원대상에게 더 유리한 수치 적용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율

  •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율

📆신청 기간 & 지급시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

지급시기 :

  • (신속지급, 5월 30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확인지급, 6월 13일~) 개별 증빙자료 확인,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이건 주의하세요!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이거나 금융, 보험관련 업종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으셨나요?

8월 중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바뀌게 되니 8월 이의 신청 기간을 활용해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도 채무 조정, 금융 지원 방안 등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몇 년 간 누적된 피해를 몇 차례의 보상금으로 모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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