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 vs 추계신고 딱 정해드립니다!
사장님에게 맞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방법을 알아보세요
"기장신고? 추계신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년도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 안에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신고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신고를 했다가, 원치 않는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잠깐!
사업 소득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기장 신고가 기본입니다. 추계신고는 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소득을 추정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예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죠.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정답을 알려줘
1️⃣기장신고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업종별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어요.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인데요. 재산 상태와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이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간편장부는 '대상자'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의무자'라고 하는 이유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를 원할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꼼꼼하게 기장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의 20%를 기장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장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장부 기장의 좋은 점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없음
올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결손 금액을 인정받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 공제 가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는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최대 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음
2️⃣추계신고
장부를 기장 하지 않았을 때 업종별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사용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단순경비율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을 단순하게 경비로 잡아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로, 기준경비율과 비교했을 때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크기때문에 소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경비율
매출에서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액)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경비율에 의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요 경비는 증빙 자료에 의해 판단됩니다.
추계신고해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 금액 4,800미만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만 있는 사람
🚩결론 정리하기
결과적으로 세금 금액만 놓고 보면 단순 경비율 적용이 유리하지만, 적용 대상자 매출 기준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 가산세 면제자라면 단순 경비율 적용한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기장 신고를 해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 되는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