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주는 월급 200만 원, 비용 처리 되나요?
4대 보험 가입부터 급여 책정까지 모두 알아봐요
"요새는 직원 뽑는게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어요···"
최근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직원 고용도 어려워지면서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장님이 많아졌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등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족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유령 직원이 아닌, 실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에 정확하게 급여를 계좌 이체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현금 지급을 하거나,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동의서, 현금확인 수령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가족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적정 금액을 지급해야해요. 판단 세부 기준은 없지만, 동일한 지위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가족은 제 3자인 직원보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업무의 범위나 기여도를 급여에 어느정도 반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가족도 상용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 신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거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가족 직원을 고용하면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인데,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가족 직원을 고용해서 근로자가 생기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가족 직원 고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위장 근로자인지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 행위인데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병원 입원중인 경우, 해외 출국중인 경우 등 위장 고용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세무 조사를 받고 탈세가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의 세금 신고는 다시 해야 하며, 어마무시한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직원 인건비,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인건비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지급한 인건비 신고는 물론 필히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원천세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추후 소명 자료를 요청에 대비해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영수증, 급여 통장 사본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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